사업을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는데 (국어사전 참고) 창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창업 중에 반찬가게,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 벤처기업, 메이크업샵, 네일숍, 미용실, 피부관리실, 인터넷쇼핑몰 창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였으며 아래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로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보기
1. 반찬가게 ( 창업ㆍ운영 ) 영업의 종류와 관련법령 알아보기
■ 영업의 종류와 범위 ▶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반찬가게와 관련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2호, 제5호가 목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반찬가게 창업운영 개관, 관련 법제, 입지선정,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창업지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세금, 영업자의 준수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식품위생검사, 원산지 표시의무, 영업변경 폐업 및 영업에 관한 관련법령 및 자세한 내용 관련법령 바로가기
2 음식점 창업 영업, 본문, 100문 100답, 카드뉴스, 관련법령, FAQ 알아보기
■ 음식점 영업이란?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음식점 창업 결정, 창업자금 준비, 입지 선정, 점포 계약,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 관한 관련법령 바로가기
3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범위 및 관련법령
미용업(네일)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이란?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네일 미용업의 영업범위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
※ 그 밖에 미용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각 업종별 자세한 법령정보는 해당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일반미용업 파마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 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화장 분장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종합미용업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네일 미용업의 업무범위
▶ 자격조건
-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숍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 영업장소
- 네일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네일숍 창업, 면허취득,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영업시설 및 상호, 사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등록,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종업원 관리, 고객 관리 폐업신고에 관한 관련법령 알아보기
4 미용실 창업 개념 및 영업범위와 관련법령
미용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미용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 분장 미용업, 그 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종합미용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미용실의 종류 일 잔 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 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미용업의 업무범위
▶ 자격요건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 영업장소
-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미용실 창업, 면허 취득,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사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종업원 관리, 고객관리 폐업 신고에 관한 관련법령 바로가기
5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범위 및 관련법령
미용업(메이크업)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이란.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라 목)..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
※ 그 밖에 미용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자격조건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1항).
▶ 영업장소
- 메이크업 영업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본문).
질병 고령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메이크업샵 창업, 메이크업 면허취득,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 선정,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사전위생교육,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종업원 관리, 고객관리 폐업신고에 관한 관련법령 바로가기
6 커피전문점 창업 및 관련법령
커피전문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입니다.
▶ 휴게음식점의 개념 및 유사업종
-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 제3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목).
- 커피전문점은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휴게음식점에 해당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목)
커피전문점 창업 운영 개요
사전준비 | |||
창업준비 |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 영업신고 등 완료하기 | |
운영 | 고객관리 | 운영 시 유의 사항 |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
폐업 |
커피전문점 창업 관련법령
커피전문점, 창업형태 결정, 입지 선정, 자금 계획, 점포계약, 영업신고, 영업시설, 자재구매에 관한 관련법령 바로가기
7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및 관련법령 미용업(피부)의 개념 및 영업범위
▶ 미용업이란
-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
※ 그 밖에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피부관리실의 영업범위 분야 및 영업범위
▶ 자격조건
▶ 영업장소
피부관리실의 개념 및 범위, 미용사(피부) 면허 취득, 창업형태 결정 및 입지선정 등, 영업시설 및 광고물 설치, 사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종업원 관리, 고객 관리 폐업신고에 관한 관련법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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